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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일부 유죄'…법원, '무죄' 평결 뒤집어

허위사실 공표 '무죄'·비방 '유죄'…선고 유예

안도현·검찰 모두 판결에 불만…"항소하겠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7 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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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는 배심원 전원의'무죄' 평결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안 시인과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작년 12월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진위 확인을 노력을 안했다고 이를 단정하기 어려워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행적 등에 비춰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유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비방죄는 양형 기준상 최저형인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은 법적 평가가 아닌 양형 부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후보자 비방죄와 관련해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가장 근접한 형인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 시인은 재판 직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 처지가)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며 재판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 차원이었으며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이 믿게 될 것인가"라며 안타까워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총 14시간가량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열흘 연기한 바 있다.

따라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수용할 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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