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으로 10대 여성들에게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한 남성 2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을 이용해 10대 소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보내도록 꼬드긴 뒤 사진을 소지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5)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된 24명은 10대~50대의 연령대로, 대학생과 자영업자 및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이 중에는 특별사법경찰인 이모(33) 씨와 현역 중사 박모(25) 씨 등 공무원 소속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치상 등 성폭력 전과자도 2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4월말부터 5월 초까지 인기 랜덤 채팅앱에서 나이 어린 여성들을 골라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 호기심을 자극한 뒤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사진까지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대들에게 2~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데이터 용량 등을 대가로 제시하면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채팅앱의 익명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같은 랜덤 채팅앱은 현재 100여 개 가량이 있지만 실명 인증 등을 요구하지 않고 채팅 대화 내용도 규제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들의 동의는 동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아이들을 부추겨 사진을 보내게 한 것은 성착취"라고 강조했다.
피해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경찰에서 "호기심에 대화 등을 수락했지만 수치스럽고 후회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앱이 난립하면서 음란물 제작 및 유포와 더불어 강간과 성매매 등 2차범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방지할 당국의 관리·계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팅앱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유해성 검열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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