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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지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외압·지시 사실 무근…후배들 징계 상황서 자리 연연할 수 없어"

윤석열 前팀장과 외압·보고 누락 '갈등'…'지휘권 공백' 우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11 1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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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외압 등 논란과 관련, 조영곤(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조 지검장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3·연수원 23기)여주지청장과 수사 진행 및 체포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오후 '사직의 말씀' 자료를 내고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팀의 영장 청구나 공소장 변경 신청 주장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수사의 순수성 및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요체라는 저의 신념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팀은 결코 흔들림 없이 남은 수사와 공판에서 국민 여러분께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지검장은 지난 4월10일취임한 지 7개월만에 중도 퇴진하게 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상부 지휘를 받지 않은 채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를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길태기 차장검사가 청구하는 형태다. 대검은 정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감찰위원들의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대검은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중도 퇴진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전격사의를 밝힘에 따라 당분간 검찰 업무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비록 김진태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 폐지로 특별수사의 총본산 역할까지 떠맡은 중앙지검장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권 행사 공백' 사태가 일시적이나마 불가피할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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