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전선 위법 여부 수사의뢰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 관련 업체에 대해 1조6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 공기업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실액에 대해 조 단위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해 JS전선 등 관련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90억3000만 원의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90억3000만 원 중 케이블 교체비용이 89억3000만 원, 전기판매 손실액 중 일부가 1억 원이다.
한수원이 이번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신고리 3·4호기 관련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969억 원 추산)과 전기판매 손실액(9691억 원 추산) 등으로, 모두 1조660억 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 자산 전체 규모(1300억 원)에 대해 우선 청구했으며 비리와 관련된 각 개인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은 JS전선과 새한TEP, 각 업체 업무담당자 등이 대상이며, 가압류의 경우 지난달 30일 JS전선에 대해 가압류(117억 원)를 결정한 데 이어 관련 업체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한수원은 이와 함께 JS전선의 대주주인 LS전선의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 4명이 구속되고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수원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밝혀진 LS전선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 발표되는 공정위의 처분의결에 따라 엄격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