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원전업체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한 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대한 기소가 15일 백지화됐다.
거주지와 범행 장소가 모두 서울이어서 부산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모(47) 한수원 차장에 대해 관할위반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진술 이전에 관할위반 신청을 했고, 거주지와 공소장에기재된 범행 장소가 모두 서울 강남구로 이 법원이 관할할 지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신씨를 다시 기소하거나 부산 동부지청이 부산과 관련된 추가 혐의를 확인해 기존 사건과 함께 재기소해야 신씨를 법정에 다시 세울 수있다.
신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57)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일 첫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거부하고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이 같은 일은 지난 8월 30일 신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이 법리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벌어졌다.
신씨가 구속됐다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기 때문에 부산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생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