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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삭제된 초본 5분이면 찾는다”

“e지원에 돌잔치 일정도 기록...초본 등 미이관 기록물 삭제는 당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18 0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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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삭제.미이관 지시를 내렸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참여정부 측이 재차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노무현재단은 17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관련 참여정부 관계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대화록 고의 삭제를 위해 참여정부에서 민간업체에 별도로 요구했다고 주장한 '삭제 매뉴얼'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를 넘기지 않기 위한 '미이관 매뉴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공식 문서뿐 아니라 개인 모든 활동도 e지원에 등록되게 시스템을 만들라고 해서 (노 전 대통령의) 개인일정, 돌잔치 일정까지도 기록하게 됐다"며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것은 이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삼성SDS와 협의해서 나온게 표제부(목차) 삭제 기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참여정부가 애초에 없는 삭제기능을 추가로 만들어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보는 반면, 참여정부는 이관작업 과정에서 미이관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비서관은 "미이관 매뉴얼은 기술적 처리과정만 적시했으며 e지원이 개인의 모든 활동일정도 기록하게 한 시스템이라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측은 초본 역시 수정본이 별도로 마련돼서 이관이 불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미이관 처리를 했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역설했다.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은 "검찰이 지난 1월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 관련 조사 당시의 부정확한 기억으로 잘못 말한 것을 검찰이 일관된 진술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7월이후 검찰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게 '삭제하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에 대화록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조 비서관은 자신의 진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시점은 정확하진 않지만, 메모 지시사항을 보면 '정권 교체기에 청와대 문서 유출.분실도 유의를 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이 '청와대에 남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기록관리를 일원화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하거나 이관에서 제외된 것은 모두 (e지원에서) 삭제해야 한다"며"기록물을 보려면 별로도 기록관에서 신청해서 보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청와대에는 기록물이 남아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는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많은 전문 인력과 고가의 희소장비를 동원해서 복구했다는 초본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측은 "회의록 초본을 봉하e지원에서 찾는데는 5분도 안걸린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고가의 장비도 필요없고 시스템 관리자들이 흔히 쓰는 간단한 DB(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만 있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지원 시스템은 표제부, 경로부, 관리속성부, 첨부파일 정보 등 서버내에서 별도의 작은 DB로 나위어져 보관돼 있는데, 표제부 DB를 제외한 다른 DB에는 관련자료가 모두 남아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초본에 대해선 결재를 마쳤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재보고하라고 세세한 지시를 남겼다"며 "이런 문서(메모)를 보고도 허가를 하거나 승인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정본 사본 파쇄'와 관련해서는 "대화록을 파일 형태로 수차례 주고 받다가 갑자기 사본으로 파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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