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조회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
29일 검찰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과 안전행정부의 전산망 서버 내역을 확보해 조사했다. 가족관계의 창설·신고·변경 등 각종 사무 처리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지만 가족부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전국 관공서에는 가족관계 업무 담당자가 1만3237명이 지정돼 있다.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의 가족부 정보를 조회하면 전산망 서버에는 그 흔적이 남는다. 검찰 조사 결과 서울 서초구청 민원센터에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2번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모 군 모자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로 알려졌으며 다니던 학교는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을 보도한 이튿날인 9월 7일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이 청와대 관계자의 공문을 받고 가족부를 조회한 구체적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같은 부 검사였던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방에서 파견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