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 국장이 조 행정관의 요청으로 채 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미체포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오는 17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채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들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조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의 부탁으로 조 국장에게 열람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조 행정관은 4차례 검찰 조사에서 "김 국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애초 진술을 번복하고 제3의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기존 진술을 번복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