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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의혹' 靑행정관 구속여부 오늘 결정

검찰, 가족부 불법열람 지시·요청 '제3자' 추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17 1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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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심리를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이날 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채군의 가족부를 열람한 경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열람을 부탁하고 조 국장은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에게서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 다른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제3의 인물'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넘겨준 시각보다 2시간여 전에 이미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부가 조회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조회 기록과 조 행정관 등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가족부 열람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이 아닌 다른 경로로 채군의 가족부 열람 지시·요청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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