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8일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적 제재가 없는 나라에서 민사적으로 처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