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00여 명이 "국가의 부정선거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인단' 610명은 19일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댓글사건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인 김하영씨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소송인단은 지난 7월부터 5개월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였으며 6·10 민주항쟁을 기리려는 뜻에서 610명으로 원고 수를 정했다.
이들은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했으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축소·은폐시키려 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이름을 빙자해 불법행위를 했으면 형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적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다시는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일이없길 바라는 뜻에서 부정선거가 치러진 지 1년이 되는 오늘을 소송 날짜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소송인단은 앞으로 2차,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