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영도구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의 상부구조물 거푸집 붕괴사고에 앞서 지지대의 이상 징후를 포착한 인부가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22일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원 감식반이 펌프카를 사고 당시와 같은 지점에 위치시켜 2차 감식을 벌인 결과 붕괴가 일어난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의 지지대인 가시설물과 이격거리가 5m가량이었다. 이는 수직에 가까운 펌프카 붐대가 휘어지지 않는 한 지지대를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현장 인부 사이에서 제기됐던 지지대 이상 징후 사전 발견은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지대 작업자 A 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A 씨는 지지대의 이상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현장 인부 B 씨는 "A 씨로부터 지지대가 뒤틀려있어 그대로 타설하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게 보고받은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후속 조치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지대 이상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정규 수사과장은 "현재로서는 지지대 이상을 직접적 붕괴의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감식반은 지지대가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의 내년 4월 개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결도로의 공정률이 65%인데다 이번 사고로 공사를 재개하려면 최소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진단 후 고용노동부의 공사 재개명령이 떨어져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