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된 외국업체의 계약부품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조 조사에 착수한다.
원안위는 10일 제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 호기별 품질서류(QVD)에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추출한 다음 성적서 발행 기관에 대한 국가별·지역별·시험유형별 현황을 우선 파악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조사방법과 범위, 조치방안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해 다시 다음 달 중에 열리는 차기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외국 업체에 대한 조사는 국내 업체와 달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준비에만 두 달가량이 걸리는 데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해외 업체에 대한 방문 조사가 필요하다.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조사를 거부하면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조사를 원활하게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아울러 외국업체 계약 부품에 대한 위·변조 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날 연간 허가량을 초과해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연구소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판매한 상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0만 원과 5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