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원전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박기철(62)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무에게 징역 3년 6월,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전무에게 3000만 원을 건넨 I사 대표 임모(5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전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모(50) 전 S캐피탈 투자실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은 2012년 5월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 이모(76)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