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정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인정 관련 소송에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씨는 삼성전자가 만든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내근관리팀장을 맡아 20여 명의 기사를 관리·감독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처리했다. 정 씨가 다니던 회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중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았다. 정 씨는 고객만족점수가 낮은 기사들을 집중 관리해야 했고 근무 시간도 길어졌다. 정 씨는 대선일이었던 2012년 12월 19일에도 출근해 근무하다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정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 김해분회는 20일 오전 사측에 현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사측이 대체인력 25명을 투입하자 이날 오후 부산·경남 지역 전 조합원 280명(총 12개 센터)이 연대파업을 벌였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