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 희생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6건에 대해 23일 원고 승소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놓은 관련 증거들을 보면 군인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사살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인정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함안군, 의령군, 하동군, 옛 마산시 등지의 국민보도연맹과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의 유족 395명은 대법원이 정한 대로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 학살사건 희생자에 대해 희생자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부모와 자녀 800만 원, 형제와 자매 400만 원의 국가배상액을 판결한 바 있다. 앞서 과거사정리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를 벌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희생자 확인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