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바이오 제약회사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 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서 회장 등 셀트리온의 일부 임원을 출국금지했고, 최근에는 실무진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단계"라고 말해 서 회장의 소환조사 등 수사의 정점으로 향하기 위한 정지작업 수순을 밟고 있음을 시사했다.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의혹은 원래 공매도(空賣渡) 논란에서 시작됐다. 서 회장은 지난해 4월 "공매도 현상을 바로잡고자 수천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라며 보유지분 전액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회장을 비롯한 회사 측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셀트리온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회사 법인과 서 회장을 포함한 일부 임원이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