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예고 중인 동·북구는
-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
- 소비자 혼선… 인근 상인 반발
울산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일요일 의무휴업일이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지정될 전망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일요일 휴무를 요구하는 중소상인들은 구청이 합의를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울산 중구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관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 수요일과 넷째 일요일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 4일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지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 뒤 3월 중순께부터 영업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구는 지난달 초 중구와 마찬가지로 매달 둘째 수요일과 넷째 일요일을 지정했으며 오는 23일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
반면 동구와 북구는 관내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행을 하기로 했다.
이처럼 자치단체별로 대형 유통업체의 일요일 의무 휴업일이 달라짐에 따라 해당 지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일요일 업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윤모(37·동구) 씨는 "맞벌이 처지에서는 쉬는 날 장을 보는 것이 가장 편한데 동구는 그렇지 않아 조금 불편을 겪을 것 같다"며 "중구 등에서는 일요일에도 영업을 한다니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다. 지역 상인연합회 측은 "매주 2회 일요일 휴무가 아니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중구와 남구의 결정은 상위법에 명시된 '이해당사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지정됐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닌 중소상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휴업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구 등의 결정은 지난해 8월 말 울산지역 5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의 합의사항과 차이가 있어 지자체 간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5개 구·군 단체장들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은 매달 2차례 일요일로 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측의 입장을 상호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