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혐의
- 금감원, BS저축은행 고발
1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3000억 원대의 대출 사기는 우리은행의 이체확인서를 조작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이번 사기 대출의 시발점인 BS저축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KT 자회사인 KT ENS의 협력업체인 NS쏘울이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증빙서류를 수시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대출 사기를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NS쏘울은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거래 내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이체확인서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체확인서는 계좌이체 이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는 거래 내역 파일을 말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편집 후 인쇄'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금액과 수취인 등을 고객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한 NS쏘울은 소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이체확인증을 임의로 수정해 거액의 대출 사기를 벌였다. 법적 효력이 없는 이체확인증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확실한 증거'로 믿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대출과 연루된 BS저축은행을 '동일인 차주 한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지난 3일 BS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밝혀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BS저축은행은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대출해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이미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연루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검사 후 혐의가 드러나면 같은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KT ENS의 사기 대출과 관련된 협력업체가 애초 알려진 6개사가 아닌 7개사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5개사 대표가 잠적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적한 5개사 대표 중 주범으로 지목된 전모 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일 홍콩으로 출국했으며, 나머지 4개사 대표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