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청탁과 함께 57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차관이 2010년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이윤영(52)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수원 김 전 사장에게 7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