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효성 직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4일 원전에 납품된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조모(39) 씨 등 ㈜효성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이 회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원전 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에 다른 대기업 계열사가 납품한 공기조화기 가운데 안전성(Q) 등급인 저압 전동기의 전선 시험 성적서 37장을 위조해 납품, 3억5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