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건축비에 의한 분양전환가를 산정했다.
이는 경남도가 실건축비에 의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첫 사례인 데다 일선 시·군의 표준 건축비에 의한 분양가 산정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서 수용 여부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최근 분양전환이 추진 중인 진해구 부영3차아파트(1275가구) 임차대표회의 측에 20평형 6200만 원, 23평형 7600만 원의 분양전환 예정가를 통보했다. 이 가격은 임차인 대표회의 측이 제시한 20평형 6000만 원, 23평형 7500만 원과 비교해 차이가 별로 없어 입주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임대사업자인 부영 측이 제시한 20평형 6880만 원, 23평형 8320만 원에 비해 20평은 680만 원, 23평은 720만 원이 낮다.
부영3차 입주민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3차례나 분양전환신청을 했다가 반려당하는 등 지루한 공방전 끝에 최근 창원시로부터 이 같은 분양가를 끌어냈다.
창원시는 이번 실건축비 분양전환가 산정에 임대사업자 측이 신고한 감리비와 입주민들이 제출한 임대 사업자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감리비는 건축공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감리사 측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 신고하도록 하고있다.
시는 이 감리비가 실건축비에 근거해 책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자 이것도 분양가 산정에 이용했다. 하지만 창원시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건축비에 의한 실제 분양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입주민들이 창원시 제시가를 수용해 분양전환 승인이 난다해도 분양가에 불만을 품은 부영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그대로 부영 측이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일정기간이 지난후 부영 측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해야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실건축비 문제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부영 측과 협의를 통한 조기분양을 원하는 일부 입주민도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영 측이 창원시의 제시가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분양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