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차장·과장에도 징역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11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부품을 납품하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인모(57) 신고리 2발전소 기전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박모(45) 차장과 김모(38) 과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이 원전 부품의 기기 검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원전 건설 공정을 맞추려고 묵인해 사기방조죄가 성립된다"며 "특히 인 실장의 범행 가담 정도는 사기의 공범 못지않게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 실장 등은 2009년 한국전력기술, S사 임직원 5명과 안전성(Q) 등급인 방사능 측정기기의 시험 성적서가 승인된 것처럼 속여 신고리 원전 1·2호기에 납품, 3억2600여만 원을 편취해 구속기소 됐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원전 업체로부터 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기소 된 한국수력원자력 전모(53) 차장과 임모(50)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8월과 4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