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기기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납품 업체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임주혁 판사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는 주요 전력기기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사 직원 서모(3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시험성적서 검사 기관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34장의 과열방지기 온도센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2008년부터 5년간 24만1770원 상당(개당 900원)의 부품을 원전에 전력기기를 공급하는 B사에 납품한 혐의다. B사는 A사가 공급한 과열방지기 온도센서를 부품으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역변환기 등의 전력기기를 생산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수원과 산하 발전소에 93억여 원어치를 납품했다.
임 판사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 설비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납품한 기기의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이 미미한데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