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 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668차례에 걸쳐 26억700여만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중국에 사는 외당숙 국모 씨 계좌에 탈북자들의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남의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탈북자들에게서 13억1500여만 원을 입금받고 12억9200여만 원을 국 씨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프로돈 사업은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의 생활비나 탈북 비용을 중국 등지를 경유해 대신 송금해주는 불법 외환거래다. 통상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유 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소된 간첩 혐의 사건이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탈북자 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자 수사를 재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