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가 불분명한 자재를 사용, 크레인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한 뒤 원자력발전소 등에 납품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3일 검사증명서를 위조한 크레인을 원전과 수력발전소에 납품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원전업체 대표 이모(4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전 등에 납품한 크레인이 안전 인증을 통과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일부 자재가 사용돼 잠재적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수법이 치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신고리 3·4호기의 터빈 건물 하역용 보조 크레인과 춘천수력발전소 갠트리 크레인의 검사 증명서를 위조해 납품, 20억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