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극제 서구청장 당선인이 선거공보에 합성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박 당선인은 공보물에 박근혜 대통령과 나란히 거리를 걷는 모습의 사진을 사용했다. 선관위 측은 "확인 결과 두 사람의 밝기 차이 등 합성 여부가 의심스러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공보물에 선관위의 심의를 받아 공식적으로 사용한 사진을 이번 선거에 그대로 사용했다"며 "증거가 충분하다. 합성 사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공보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