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재선에 실패함에 따라 지난해 법원이 코스트코 건축허가 불법 반려와 관련해 북구와 윤 구청장에 내린 손해배상금의 납부주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9월 외국계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불법 반려한 책임을 물어 북구와 윤 구청장에게 3억6749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은 건축허가 반려사유로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우지만, 단체장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구청장은 불법행위의 한 당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구청장은 유감을 표시했고, 북구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쟁점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였다.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연대배상 책임자들 간에는 배상 범위나 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북구가 배상금 전액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윤 구청장이 재선에 실패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북구가 윤 구청장의 허가 반려 행위를 '포괄적 행정행위'가 아닌 '개인적인 행위'로 판단,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 때 윤 구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억32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북구 측은 윤 구청장의 낙선과 별개로 현재로선 대법원 상고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조기 매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