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등급보류' 망신당한 인권위, 재심 답변서도 '부실'

ICC 답변서에 추상적 의견만…"권한행사 않고 법률 탓만" 지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7-06 14:37:5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활동으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뒤 재심사를위해 제출한 답변서에도 여전히 부실한 내용을 담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인권위 위상이 추락했는데도 뚜렷한 개선 노력이나 계획 없이 추상적인 답변만 나열하고 있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도 무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ICC는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 3월 IC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보류'라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ICC는 "인권위원의 다양성·투명성·독립성을 보완하라는 2008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권고안에 대한 답변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말 ICC에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인권위는 권고안 이행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에 법률 자문 및 모범입법례 요청 ▲전문가·시민단체 자문 요청 및 간담회 개최 ▲국회·대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논의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위가 국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대로된 권한 행사 등 충분한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ICC 권고 이행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실무추진단'은 외부 인사 없이 인권위 직원 11명으로만 구성됐다. 단장은 사무총장이 맡았다.

자문은 14명의 전문가와 28개 시민단체에 요청했으나 3개 단체와 6명의 전문가에게서 답변을 받은 게 전부다. 간담회와 전문가 설명회 개최는 단 한 차례씩뿐이었다.

인권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인권위원 선발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신설, 신분보장 규정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만 밝혔다.

'향후계획'으로 제시된 내용도 그동안의 활동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시민단체 의견 지속적 수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인권위법 개정안 마련, 대법원·관련부처와 인권위법 개정안 협의,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ICC 권고사항은 법률개정의 문제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전병헌 의원은 "인권위의 답변은 ICC가 요구한 투명성, 다양성, 독립성 보완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현병철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식물인권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인권위의 공식적 권한인 정책권고를 통해 파리원칙을 인권위원의 추천·임명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수 있는데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2008년 ICC 권고 이후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인권위법 개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3. 3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4. 4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5. 5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6. 6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7. 7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8. 8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9. 9“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10. 10집 값 띄우기?… 부산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율 5년 반 동안 6.16%
  1. 1[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2. 2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3. 3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4. 4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5. 5[속보]국힘 주진우에 민주당 "인간 도리 저버린 막말" 사퇴촉구
  6. 6이 대통령 "노동자에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엄중대처"
  7. 7국힘 “한미 균열…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경질을”(종합)
  8. 8정부, 김지용 저격 임은정 감찰 지시(종합)
  9. 9정동영 “한미동맹 이상 없다…北에 저자세 아니라 정자세”
  10. 10[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 1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2. 2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3. 3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4. 4집 값 띄우기?… 부산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율 5년 반 동안 6.16%
  5. 5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 새 66명 늘어
  6. 6"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증가율, 서울 4%·지방 51%"
  7. 7[한 손 뉴스] 국산 비만치료 신약 ‘에페’, 위고비·마운자로에 도전장
  8. 8발전설비 점검하고, 길 위 장애물 치우고…부산 기관 로봇들 맹활약
  9. 9“부산 중심으로 체계적 해양AI 개발…협의체 꾸리자”
  10. 102030세대 겨냥 ‘저도수 토마토 막걸리’ 뜬다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3. 3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4. 4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5. 5“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6. 6부산북구 자체 감사 가시밭길…의회 “감사를 감사할 것” 벼러
  7. 7“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기업 유치 등 사천 경제 활성화”
  8. 8합천·하동·산청·거창, 인구소멸 해법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전
  9. 9영도서 40대 남성 흉기에 찔려 숨져…교도소서 만난 동거인 긴급체포
  10. 10노동자에게 비타민이라고 속이고 납 배출 촉진 주사 DN오토모티브 사태 일파만파(종합)
  1. 1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2. 2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3. 3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4. 4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5. 5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6. 6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7. 7유현조, 여자골프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 정상…시즌 2승
  8. 8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9. 9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10. 10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우리은행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