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소송 제기, 법원서 지정할듯
위장전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남 의령군 기초의원 나 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본지 지난달 31일 자 10면 보도) 재선거 범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8일 의령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낙선했던 허수석(58) 씨는 최근 부산고등법원에 '의령군의회 의원 나 선거구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허 씨는 위장전입이 적발된 가례면만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경남도선관위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선거는 4개면 전체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령군 나 선거구에는 5명의 후보가 출마해 이 중 2명이 당선됐다. 허 씨는 2위를 차지한 A 후보(817표)보다 불과 5표가 뒤져 낙선했다. 앞서 지난 6월 2일 의령군선관위는 A 후보의 친·인척과 지인 등 6명이 A 후보 고향인 가례면에 위장전입 한 것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허 후보는 위장전입 한 인원수가 2, 3위 표차보다 크다는 이유로 선거 후 도 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도 선관위도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 허 씨의 소청을 받아들여 가례면 한 곳에서만 지난달 30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