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기장군수 후보의 금품선거를 겨냥한 검찰 수사(본지 지난 9일 자 6면 등 보도)가 확대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한 홍성률(67·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장현 부산지법 동부지원 당직판사는 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운대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를 지낸 A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 원을 건네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에게 금품을 받은 A 씨가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학부모 단체 대표 직함을 이용해 국회의원·시장·구청장·교육감 등 모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각종 이권을 요구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가 지방의원 선거에 나선 같은 정당 후보 다수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당부하며 정치자금을 건넨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수첩이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장군 광역의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관변단체 전 회장 등 2명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