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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이석기, 항소심 판결 선고 때 표정은

판결 선고에 2시간 15분 걸려, 진보-보수 단체 장외전 치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11 18: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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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다.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11일 오후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법정. 재판장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선고 주문을 듣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표정은 담담했다.

이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2시간여 동안 미동도 거의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간간이 입술을 깨물어 보이기도 했지만, 선고 순간 만큼은 최대한 평정심을 지키려는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재판정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지지자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를 하는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서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묵묵히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의 주요 혐의인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원심 형량도 각각 3년씩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첨예하게 갈라진 여론을 의식한 듯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치우침 없이 겸허한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는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의 탄원서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근대국가로 전환되기 전 일제 강점기를 겪어내고 해방 후 다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남북 대치 상황까지 이르게 된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박수를 치며 이석기 의원의 감형에 감격하는 지지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재판이냐!"며 내란음모죄가 무죄 판결된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방청객도 있었다.

판결 선고에는 총 2시간 15분이 소요됐다. 2시간 30분 가량 이어진 1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의원 측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가 무죄의 근거로 든 내용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옳다"며 "또 내란음모가 무죄라면 내란선동도 무죄일 수밖에 없다. 상고해 유무죄를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이 열린 서울법원종합청사 주변에서는 개정 전부터 진보·보수단체들의 장외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재판이 시작하기 1시간 여 전부터 모여든 이 의원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청사 진입로 양쪽 방면에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내란음모자를 극형으로 엄단하라"는 구호를 서로 외쳤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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