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요 부품에 사용된 특수강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일반 특수강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열처리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A 특수강 최모(51)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상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 특수강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열처리 특수강으로 속여 대기업 등에 팔아 8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특수강이 판매한 특수강 가운데 일부는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부품(Q등급)인 원심펌프로 제작돼 신고리 원전 1·2호기 등 원전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 펌프 등 원자로의 냉각재나 바닷물과 닿는 부분에 열처리되지 않은 특수강이 사용되면 부식이 빨라진다. 검찰은 또 A 특수강과 같은 수법으로 일반 특수강을 열처리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B 특수강 유모(55) 전무와 C 금속 홍모(여·54) 대표를 구속수사 중이다. 유 전무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여 원을, 홍 대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1억여 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