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이용한 공무원 성범죄가 최근 4년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는 2010년 174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9.8%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 추행 성범죄가 2010년 167건에서 16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도시철도에서 잠자는 여성의 엉덩이,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2010년 5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4.8배 급증했다.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역시 2010년 2건에서 2013년 4건으로 증가했다.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는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은 올해 초 1건이 발생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