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 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사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 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2000년대 이후 재벌회장 가운데 가장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고, 피해액 9868억 원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현 회장은 141억 원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일부 유죄로, 회계부정과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로,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일부 무죄로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0억1692만 원을,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양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6000억 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기업범죄로 기소된 재벌총수 가운데 현 회장의 형이 가장 높으며, 1990년대까지 포함하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199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