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3곳꼴로 석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지역 어린이집 1천620곳의 건축자재와 설비 등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한 결과 34.3%인 55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나마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낮음' 등급을 받아 당장 심각한 석면 노출은 없는 상태"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부적합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른 위해성 등급은 '높음', '중간', '낮음'으로 나뉜다.
'높음' 등급은 석면을 함유한 건축 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해 석면 비산 위험성이 큰 상태, '중간' 등급은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큰 상태를 각각 말한다.
'낮음' 등급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낮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지만 석면을 함유한건축자재 또는 설비의 지속적인 관리, 건축자재와 설비가 손상됐을 때 즉시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전체면적 430㎡ 이상인 건축물(의무시설)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법 시행일(2012년 4월 29일) 기준으로 2년 이내(2014년 4월 28일까지), 2000년에서 2008년 지어진 건축물은3년 이내(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지역 어린이집 가운데 2009년 1월 이후 산업안전보건 적용을 받아 지은 278곳을 제외한 1천673곳(의무시설 208곳, 비의무시설 1천465곳)을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석면검사를 하고 있다.
부산시는 의무시설뿐만 아니라 비의무시설에 대해서도 모두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무시설은 208곳에 대한 검사를 전부 마무리했으며 그 가운데 11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의무시설은 1천465곳 가운데 1천412곳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는데 444곳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