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전 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업체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이모(76) 전 한국정수공업(현 휴비스워터)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김 전 한수원 사장에게 원자력 발전소 수처리 설비 위탁관리 계약을 위해 1억3000만 원을 제공하고, 회삿돈 1억 원을 빼돌렸다. 또 이 전 대표는 2012년 2월부터 1년간 한국정수공업에 정책자금 642억 원을 투자한 산은캐피탈 최모(50) 전 투자사장에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지원을 부탁하며 2억9100만 원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그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직원 월급과 원료 구입비를 대신 지급해 회사에 2억3000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