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개정 조례에 따른 영업제한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는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지역 대형마트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