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원전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청구(59)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어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으로 근무한 2010년 2월과 6월 원전 납품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사장은 이어 월성원자력본부장을 맡았다가 지난 1월 6일 부사장 겸 발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