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가구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
- 수돗물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 시청 종합민원실 원스톱 서비스
새해부터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에게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26일 시민생활 복지 교통 등 2015년도 달라지는 8개 분야, 70개 시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시청 내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민원인은 인·허가 신고를 위해 개별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덜게 됐다. 이미 예고한 대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동네별 수돗물 수질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됐던 기초생활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장애수당이 인상되고,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범위도 넓어진다. 시는 또 한방 난임 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려 고통받는 난임 부부를 돕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은 완화된다.
청년 창업 특례자금도 많아진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부산시 소상공인 '튼튼 경영'을 위한 11개 시책도 추진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매년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아파트 관리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정 기준이 없었던 오피스텔 분양 면적은 안목치수(외벽 내부선)를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택시 승차를 거부하다 세 차례 적발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에다 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을 병행한다. 귀어·귀촌 대상자에게는 창업자금과 주택구매비를 뒷받침해주고, 소형어선 재해보험 보상료도 지원한다.
사법제도도 달라진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에게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또 법정 녹음을 시행하고, 민사판결문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를 위한 콜센터(전화 1661-9797)도 운영한다.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면 자녀나 검사의 청구로 친권을 일시 정지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