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물 심의 알선 대가로 게임물 제작 유통업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게임물 유통업자로부터 2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남모(44)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신들의 게임물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남 씨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게임물 제작유통업자 하모(36) 씨를 구속하고 원모(31)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 등은 지난 9월 4일 새벽 2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2층 화장실 입구에서 남 씨를 만나 현금 2300만 원을 건넸다. 남 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직위를 이용해 등급 분류 심의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결국 이들의 게임물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관련 공무원으로 뇌물이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