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익형 민자사업의 상업시설인 부산대 효원굿플러스의 시행사를 대신해 수백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8부(김창형 부장판사)는 7일 (주)농협은행이 효원굿플러스의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에 대출한 원금 400억 원과 연체이자 39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효원이앤씨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439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산대 기성회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대는 효원이앤씨가 2010년 10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2차 보충약정을 통해 담보를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이를 근거로 효원이앤씨가 2012년 4월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부산대를 대신해 정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대학과 시행자, 금융권이 작성한 실시협약서 중도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2차 보충약정서는 민간투자법에 정하는 실시협약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대 총장과 사업시행사가 실시협약 변경(추가)협약서에 서명했고, 원고를 포함한 3자가 2차 보충 약정서를 작성한 만큼 국가와 부산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산대 총장이 정부로부터 이 사업의 주무관청으로 지정됐고 신설된 건물과 경암체육관 등이 국가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지급주체를 국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대에 재정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돼 학내에도 큰 여파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