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빼돌린 외국산 부품을 이용해 국산화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업자와 공모한 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원전업체 H사의 황모(57) 대표와 이모(49) 전 한수원 차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 씨와 이 씨는 다른 원전 비리 사건(사기, 뇌물수수)으로 각각 징역 4년 8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어서 장기 복역이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137억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범행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