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원 "실제 위험한 내란 합의 있어야 내란음모"

"내란선동은 표현 맥락 살펴야"…사실상 첫 내란죄 법리 제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5-01-22 16:46:3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지만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내란죄 법리를 제시했다.

사법 역사상 대법원이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 법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실행 계획에 있어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법원은 이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객관적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런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특정 범죄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 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음모죄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선동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선 "내란 실행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 행위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 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90조 1항은 '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자'를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유의미한 판례가 남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상 최초로 형법상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남천동 삼익비치 99층 재건축 무산
  2. 2‘부산~자카르타’ 노선 힘들게 따냈는데…항공사 1년째 취항 외면
  3. 39억으로 껑충 뛴 분담금에 조합 반대 “용적률 수혜도 적어”
  4. 44시간 52분 ‘사직 혈투’…롯데 쓰디쓴 패배
  5. 5부산 ‘이중섭 거리’ 핵심 빠지고, 옛 보림극장 사업 손도 못 대
  6. 6늘봄정책 재검토, 인사 물갈이…김석준 ‘새 판 짜기’ 예고
  7. 7尹 탄핵 비상시국에 부산 경찰 음주운전
  8. 8‘악마의 유혹’ 정치테마주 주의보
  9. 9의대 증원 여파 고신대 등 합격선 하락
  10. 10키움마저…잇단 전산사고 비상
  1. 1운명의 60일…승부처는 중도층
  2. 2국힘 지도부 재신임…‘장미대선’ 준비 본격화(종합)
  3. 3우원식 개헌 동시 투표 주장에 민주 친명 “내란종식 우선” 반발(종합)
  4. 4민주 대선 경선 ‘어대명’? 범진보, 오픈프라이머리 재차 제안
  5. 5尹, 금주 서초 사저 복귀할 듯…경호 탓 제3장소 관측도(종합)
  6. 6헌재, 계엄 위헌·위법 인정…尹 형사재판에도 여파(종합)
  7. 7국민 눈높이로 공들인 헌재 결정문…법리 넘어 통합 강조(종합)
  8. 8승복 없는 尹, 지지층 결집 메시지(종합)
  9. 9국민의힘, 주말 이후 대선 모드…김문수·홍준표 등 출마 선언 이어질 듯
  10. 10우의장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시행 제안”
  1. 1부산 남천동 삼익비치 99층 재건축 무산
  2. 2‘부산~자카르타’ 노선 힘들게 따냈는데…항공사 1년째 취항 외면
  3. 39억으로 껑충 뛴 분담금에 조합 반대 “용적률 수혜도 적어”
  4. 4‘악마의 유혹’ 정치테마주 주의보
  5. 5키움마저…잇단 전산사고 비상
  6. 6윈도우10 시대 저문다…글로벌 브랜드 고성능 AI PC 선점 경쟁
  7. 7신발업계, 해외생산 재편…철강은 단가인하 압박 받아
  8. 8제조업 특화 ‘경남형 챗GPT’ 만든다
  9. 9‘尹 파면’ 증시 단기 호재? 美 관세 리스크 대비해야
  10. 10대화면에 가성비까지, 삼성·애플 또 붙었다…태블릿 PC 패권 다툼
  1. 1부산 ‘이중섭 거리’ 핵심 빠지고, 옛 보림극장 사업 손도 못 대
  2. 2늘봄정책 재검토, 인사 물갈이…김석준 ‘새 판 짜기’ 예고
  3. 3尹 탄핵 비상시국에 부산 경찰 음주운전
  4. 4의대 증원 여파 고신대 등 합격선 하락
  5. 5기장군 안일행정에…해일대피시설 1년 넘게 준공 못해
  6. 6울주서 또 산불…대구선 진화헬기 추락, 조종사 숨져(종합)
  7. 7獨 “행정낭비 말자” 전국 교통정기권 통합…韓은 ‘따로국밥’
  8. 8오늘의 날씨- 2025년 4월 7일
  9. 9의협, 尹 파면에 투쟁 본격화…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연다(종합)
  10. 10대구 북구 산불 현장서 진화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
  1. 14시간 52분 ‘사직 혈투’…롯데 쓰디쓴 패배
  2. 2이정후 시즌 첫 3안타, 도루…오라클 파크 열광
  3. 3극적 8m 이글…이예원, 국내 개막전 정상
  4. 4프로농구 KCC, 시즌 막판 또 연패
  5. 5동점골 취소 불운 아이파크, 올해도 홈 약세?
  6. 6부상 이강인, PSG서 5번째 트로피
  7. 7사직구장 재건축, 중앙투자심사 반려 ‘제동’
  8. 8NC, 롯데와 한솥밥 먹나?…사직구장 임시 사용 검토
  9. 9U-17 축구대표팀, 23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
  10. 10박정은 감독 “BNK, 부산의 자랑이 되길” MVP 안혜지 “우승 맛 보니 한 번 더 욕심”
부산 대중교통이 갈 길 독일 정책서 배운다
獨 “행정낭비 말자” 전국 교통정기권 통합…韓은 ‘따로국밥’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간낭종·대장암 의심 수술비 지원 절실

Error loading images. One or more images were not found.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