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근의 갑상선암 환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다시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고리원전(54명)과 영광원전(63명), 월성원전(37명), 울진원전(94명) 등 원자력 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환자 248명은 지난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모두 원자력 발전소 반경 10㎞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원전 주변 주민의 공동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차 소송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됐다. 1차 공동소송 당시에는 원전소재 지역의 환경단체에 주민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공동소송이 진행됐지만, 이번 2차 공동소송에는 지역 주민이 뭉쳐 자발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조언을 얻어 공동소송으로 이어졌다.
손해배상청구가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1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공동소송에는 갑상선암 환자 286명 이외에 환자 가족 105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반핵단체는 앞으로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가 손쉽게 공동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앞으로 한수원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원전 주변에 살면서 발생한 피해를 마땅히 보상받아야 하지만 공동소송이 확산하면 궁극적으로 원전 반경 10㎞ 이내의 갑상선암 피해 규모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