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간설치 미비 등 4건은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의 울산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안법 위반사항 28건을 적발해 현재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을 위반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이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 울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한 28건 가운데 안전난간 구조상 중간난간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 등 4건에 대해서는 산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건설법 기본 교육 미비,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1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대상 19건 가운데 1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산안법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도 사법처리된다.
특별근로감독에 앞서 울산노동지청은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따로 실시해 7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길건설 안전관리 직원 손모(41)와 김모(35) 씨, 안전관리 용역업체 KTS쏠루션 직원 홍모(50) 씨 등 3명이 누출된 질소가스에 질식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서 밸브룸의 다이어프램 밸브 손상으로 질소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신고리원전 3호기의 운영허가를 받은 뒤 연료장전과 시운전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 98%인 신고리원전 4호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