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 무죄 왜…'죄형법적주의 원칙'

2심 "항로는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 해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5-05-22 17:09:0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대한항공 부사장에게 22일 항소심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고 연합뉴스가 분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탑승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항공기를 되돌리게 했다. 당시 항공기는 출발을 위해 탑승구를 닫고 토잉카(견인차)에 끌려 22초간 17m 가량 계류장에서 이동하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멈춘 뒤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검찰은 항공기의 예정된 '항로'는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런 해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하면서 관련 법령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항로는 '항공로'를 의미할 뿐이지 지상 이동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결국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항로'는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죄형법정주의'란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항로' 정의가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상황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항로'를 사전적 의미보다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하면서도 그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항로를 '공로'로만 해석하면 항공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항로에 지상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항로에 지상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항공보안법 입법 당시 주요 목적은 주로 항공기 납치 행위 등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규제로 법정형을 징역 1년에서 10년 이하로 높게 뒀다. 법이 개정되면서 납치와 무관한 각종 기내 폭력행위는 안전운항저해폭행, 직무집행방해, 항공기 내 폭언·소란 행위 등으로 유형화·세분화해 따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 항로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필요는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게다가 계류장에서는 항공기가 자체 엔진 동력을 켜고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잉카에 이끌려 공항 안전요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이동한다는 점도 항로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계류장 내 이동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낮은 단계이고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계류장 내 회항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므로이를 항로변경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3. 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4. 4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5. 5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6. 6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8. 8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9. 9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10. 10[도청도설] if, 손아섭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5. 5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6. 6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7. 7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8. 8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9. 9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10. 10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7. 7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8. 8[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9. 9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10. 10"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2. 2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3. 3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4. 4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5. 5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6. 6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10. 10[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