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옛 마산의 A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의뢰 내용은 아파트 건설 업무 대행사와 조합원 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위법 여부와 계약내용이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는지 등이다.
이 조합은 지상 15층, 989세대(66㎡~84㎡)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조합 설립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1인당 2000만 원을 받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입한 조합원 5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문제가 발생해도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된다"며 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조합의 아파트 건설 업무 대행사 측은 "도시계획위와 건축심의위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해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업무추진비 등으로 받은 돈 역시 신탁회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쓰고 남은 돈은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