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정부는 원폭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폭 피해자 7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원 79명이 전체 회원 2600여 명을 대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2011년 정부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방식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부작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다.
외교부는 헌재의 부작위 위헌 결정 이후 태스크포스(TF)와 자문단을 꾸려 일본 외교당국과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양자 협의를 제안하는 등 외교적 교섭을 벌였지만, 일본 측은 명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폭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3조2항에 따라 이 문제를 중재 절차에 회부해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현재 조치가 고령인 데다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원고들의 피해 구제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비춰 충분한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중재 회부는 2차적인 수단인 점과 외교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가가 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