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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수륙양용버스 바닷길 열리나

내년 상반기 광안리 도입 예정, 지침상 해상은 운항지역 제외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5-07-08 19:47:4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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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운항 중인 수륙양용버스.
- 구, 뒤늦게 파악하고 개정 건의

부산 수영구가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안리해수욕장 수륙양용버스 사업(본지 지난달 1일 자 2면 등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규정상 바다 구간 운항이 힘들기 때문이다. 수영구는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지만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수영구는 8일 해양수산부에 '수륙양용선박(버스) 검사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009년 제정된 이 지침에 따르면 수륙양용버스는 호수 하천 항내 항만구역 어항구역 등에서만 운항할 수 있다. 해수부는 2010년 수상레저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안리 앞바다 3.4㎞ 구간을 항만구역인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는 광안리 앞바다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운항할 수 없다. 광안리 앞바다는 파고가 낮고 잔잔한 평수구역에 속하지만 지침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안리 수륙양용버스의 예상 운항 구간은 광안리와 수영강 일대 수상 5㎞와 육상 13㎞다. 수변공원에서 출발해 광안리 앞바다, 광안대교 교각, 마린시티, 수영강을 거쳐 영화의 전당, 신세계 백화점, 벡스코, 시립미술관, 광안대교 상판, 삼익비치 아파트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행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예상한다.

구는 광안리 앞바다는 해수 순환이 적은 '폐쇄해역'인데다 수륙양용버스가 오가는 구간인 광안대교 일대 해역의 수심이 10m 안팎에 불과해 항해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1단계로 항해구역에 폐쇄해역 개념을 적용해 수영만(수영교~민락동 롯데자이언트캐슬)으로 운항 구간을 확대하고, 2단계는 수심 10m 지역인 광안대교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노규래 문화공보과장은 "전국 최초로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려다 보니 관련 법과 규정이 미비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광안리 앞바다와 비슷한 영국령 케이먼 군도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수륙양용버스를 운항하고, 해수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침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부산시와 수영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40인승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추진하다 자금난 등으로 좌초된 바 있다. 당시에는 광안리 앞바다가 부산항 항계에 속했고 수륙양용버스 검사 지침도 없어 사업 추진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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